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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승진
예고기간
2024-06-26 ~ 2024-08-05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4
-937
호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안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
항공안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396
호
, 2023. 3. 19.
공포
, 2024. 9 .20.
시행
)
됨에 따라
,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
지방항공청장
,
항공교통본부장
)
에게 위임하고 국방부장관과 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헬리콥터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업무 등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 주체를 지방항공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항공기의 범위에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 또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혼합 사용하는 기기인 파워드리프트 항공기
(Powered-lift aircraft)
를 추가
(
안 제
2
조제
3
호 신설
)
나
.
헬리콥터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심사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
안 제
26
조제
1
항제
20
호의
2
신설
)
다
.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
안 제
26
조제
1
항제
25
호의
2
신설
)
라
.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
(
안 제
26
조제
2
항제
3
호의
2
및 제
3
호의
3
신설
)
마
.
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등에 대한 허가
,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
항공교통업무 및 안전관련 지시
,
항공정보의 제공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
(
안 제
26
조제
3
항 신설
)
바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접수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위탁
(
안 제
26
조제
8
항제
1
호의
2
신설
)
사
.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등에 대한 허가
,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
항공정보의 제공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업무를 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
(
안 제
26
조제
12
항 신설
)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8
월
5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044) 201 - 4255
,
팩스
(044) 201 - 5628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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