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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4-06-17 ~ 2024-06-20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883
호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간선급행버스의 운행 및 관리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내용으로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이 개정
(
법률 제
19966
호
, 2024. 1. 9.
공포
, 2024. 7. 10.
시행
)
됨에 따라
,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간선급행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추가 및 정비
(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6
월
20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의견과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
층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5).hwpx
첨부파일2
(재재입법예고문)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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