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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임지현
예고기간
2018-05-04 ~ 2018-05-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594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자금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서 리츠뿐만 아니라 펀드 방식을 통해서도 공공지원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기금 출·융자 대상 사업에 부동산펀드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대상에 부동산펀드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43조 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번호 : 044-201-3342, 3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팩스 : 044-201-5530)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최종(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전문_주택도시기금_운용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최종(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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