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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황우관
예고기간
2018-03-12 ~ 2018-04-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73호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위원의 심의․의결 참여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심의 사유를 확대하는 등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확대(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이고 시민단체의 추천받는 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추가 위촉 위원의 임기 명시(안 제3조제5항)

 

위원의 숫자가 확대되어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명시함.

 

다. 위원회의 위원 제척제도 확대 (안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종전에는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도록 하고 제척시키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회 직권, 이해관계자의 신청,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위원회의 위원 참여배제 신청제도 도입(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자동자제작자의 관계자, 이해당사자, 공익신고자는 소집된 위원 중 해당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심의․의결 참여 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위원회 회의의 공개방안 제시(안 제5조제8항)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전환하되,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명시함.

 

바. 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 의견청취, 재심 허용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위원회의 관계자 의견 진술기회 부여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위원회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관계인(공익신고자를 포함),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 진술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아. 의견 진술기회 서면 통지규정 마련(안 제7조제4항)

 

간사는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이해관계인등에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

 

자. 재심의 사유의 확대(안 제8조의2)

 

재심의 사유를 제작사가 특별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해당사자,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거나,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조사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함.

 

3. 의견제출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843, 팩스 : 044-201-5584, 이메일 : hea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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