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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유병국
예고기간
2018-02-23 ~ 2018-04-0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91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 비용 개발비용 인정, 개발부담금 납부수단으로 신용(직불)카드 추가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 생략 대상 및 검증절차 등(안 제11조제8항 및 제11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함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불필요한 검증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검증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증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후 산정·조정 대상 및 방법 등(안 제11조의3 신설, 안 제20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에 따라 인정 대상과 산정·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환급 및 부과 업무 수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부담금 신용(직불)카드 납부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 명시(안 제22조의2 신설)

개발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지정 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카드납부 시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라.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부과․징수권자에게 위임(안 제28조제1항)

개발부담금의 조정, 종료시점지가의 감정평가업자 검증 의뢰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80102개발이익환수법_시행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0220방침결정(장관결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80212입법예고_관보게재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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