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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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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국토정책과
담당자
김봉길
예고기간
2018-01-18 ~ 2018-02-14

 

1. 제정이유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상호 연계를 통하여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 국토환경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원칙 제시(안 제3)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추진전략, 목표를 공유 및 제시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

.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6)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수정계획 포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이 국토종합계획에 일치되도록 함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안 제7)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공동의장: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해당 계획 담당 부서장(과장)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 국가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등

.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안 제9)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함

.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및 조정체계(안 제10)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의장: 부단체장)를 구성하여 운영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가능

. 계획간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공유(안 제10)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국토공간정보, 환경정보 등을 서로 공유 가능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였음

. 기 타 : 제정안 별첨

 

4. 의견제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20182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3653, Fax 044-201-556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2, Fax 044-201-7284

첨부파일1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국토계획_및_환경보전계획의_통합관리에_관한_공동훈령_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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