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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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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최현종
예고기간
2017-11-06 ~ 2017-12-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17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부동산_가격공시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_가격공시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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