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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문성배
예고기간
2017-10-31 ~ 2017-1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07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일부_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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