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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공고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박종석
예고기간
2017-10-18 ~ 2017-11-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70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재생지구 규모별 국비지원액, 예산계상 시기 등의 기준은 마련하였으나 지원 여부의 타당성 검증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타당성과 국비지원의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검증업무를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의 타당성 검증기준 신설(안 제11조 제1항, 별표 4 개정)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5항 및 제39조의7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 재생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가능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등의 타당성 검증기준 세부지표 신설 (별표 4 신설)

 

 

나. 신규 신청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타당성 검증기준 신설(안 제11조의3 제4항, 별표 6 신설)

 

ㅇ 신규 신청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의 타당성검증을 위해 재생계획의 구체성, 대상 기반시설 유형에 따른 국비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 국비지원의 효과 등의 평가분야를 기준으로 세부지표 신설(별표 6 신설)

 

다. 계속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타당성 검증기준 신설 (안 제11조의3 제5항, 별표 7 신설)

 

ㅇ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일정계획에 따른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지원의 시급성 및 실효성, 사업시행자의 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세부지표 신설 (별표 7 신설)

 

라. 검증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1조 제2항 및 제11조의3 제6항 신설)

 

ㅇ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검증과 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타당성 검증 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의 위탁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 전자우편 : pjs0404@korea.kr

- 전화 : 044-201-3696/3557 팩스 : 044-201-556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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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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