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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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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강치득
예고기간
2017-09-29 ~ 2017-1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4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을 통해 주택공급·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법(법률 제14866, 공포 ‘17.8.9, 시행 ’17.11.10)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우려)지역은 현행과 같이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유지하고, 청약위축(우려)지역에서 미분양 발생으로 사업이 무산되어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공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로 주택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달리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축지역(조정대상지역)의 공급대상을 확대(안 제4조제1항제3)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거주지 제한 없음)도 공급대상에 포함

. 월납입금의 선납 및 연체 등의 처리기준 명확화(안 제10)

    업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납한도(24회분까지 가능) 관련 기준을 부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선납 또는 연체와 관련한 저축 가입 실적 산정방법 등 처리기준도 일괄 규정하고자 함

.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 당첨 제한(안 제25조제5항 삭제 및 안 제54조제3항 단서 신설)

    같은 세대에 속한 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 이상에 동시 당첨된 경우 1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같이 같은 세대에 속한 자가 2주택 이상에 동시 당첨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도록 1주택 선택 조문(25조제5)을 삭제하고 재당첨 제한 규정(54조제3항 단서 신설) 개정하고자 함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상향 및 지위 소멸시기 규정(안 제26조제1)

    1) 예비입주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쟁률이 높은 단지에서 예비입주자보다 부적격자 및 미계약자가 더 많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고 있어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2) 예비입주자의 지위에 대한 소멸시기를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로 규정하여 일부의 개인정보보호 미흡에 대한 지적도 해소하고자 함

.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 마련(안 제47)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당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종사자 등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않아 운영상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행복중심복합도시 또는 산업단지에서 시행중인 방법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당첨시 재당첨 제한(안 제54조제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당첨 시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43 팩스: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e규제-외부공개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법령안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2019071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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