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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정식
예고기간
2017-04-01 ~ 2017-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55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절차법46조 및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업무 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전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버스정보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반정보 항목을 표준화 하고, 도착시각 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해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버스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반정보항목 추가 및 현실화

 

  -   버스 도착시각 예측 정확도 제고 및 정보제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기반정보 항목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저상버스2층버스굴절버스 등을 포함하는 특수버스 구분항목을 신설하였음

 

. 배차간격이 긴 노선의 정보제공 서비스 제고

 

  -   오지 및 도서지역과 같이 배차간격이 긴 노선의 경우 차고지에서 버스가 출발하지 않으면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노선 운행예정정보 항목 신설

 

. 버스정보시스템 성능유지 기준 신설

 

  -    버스 도착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시설관할관청은 “10개 전 정류장 기준 표출정보와 실제 도착시간의 오차가 ±3이내인 비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규정

 

. 기반정보 연계체계 관리 기준 신설

 

  -    시설관할관청 및 노선관할관청은 버스정보시스템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정보의 연계체계를 관리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75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

수정()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전화: 044-201-3819, 팩스: 044-201-5579)

첨부파일1
HWP 버스정보시스템의_기반정보_구축_및_관리요령_전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버스정보시스템_기반정보_구축_및_관리요령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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