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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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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공고안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경민
예고기간
2017-01-03 ~ 2017-01-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61229_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기간_단축확인서(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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