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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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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영기
예고기간
2016-11-03 ~ 2016-11-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447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1101_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1101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시행령및주택공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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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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