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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심형석
예고기간
2016-10-12 ~ 2016-11-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35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기초부 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강화, 정기검사 주기 단축,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업무규정 개선 등으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공공기관 사진규격 통일 등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번호표 부착 및 등록번호 새김 위치 지정(안 제13조, 제14조, 별표 3의2, 별표 4의2)

건설기계별 등록번호표의 부착 위치 및 등록번호의 표시 위치를 지정하여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하고, 등록번호표 부착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나. 건설기계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 명확화(안 제23조)

건설기계 검사 시 부적합 사항과 시정권고 사항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민원 발생 등을 방지하고, 검사자와 피검자 간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운영실태 보고(안 제33조)

건설기계 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운영실태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부실을 방지하고, 검사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라. 건설기계 검사인력의 정기교육 실시(안 제34조)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검사인력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통한 검사인력의 검사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마. 건설기계 제작사 지정증 교부(안 제43조, 별지 제25호의2서식)

건설기계 제작자가 건설기계를 제작하고자 할 때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증명서류가 없어 제작사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사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지정증을 신설하여 제작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의 제출처 변경(안 제46조, 별표 23, 별지 제26호서식)

건설기계의 형식 승인 및 형식 신고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형식 승인(신고)를 받은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어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의 제출처를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 또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변경함으로서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사. 건설기계사업의 폐지신고 간소화(안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 폐업(폐지) 시 폐업(폐지)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중 1곳에서 폐업(폐지)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에 건설기계사업 포함

아.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발급 조건을 직접 명시(안 제73조, 별표 21)

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조종사 면허증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운전면허(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로 명시되어 있어 지게차 조종자의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로 관련 법령을 명시함으로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자.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99조의2, 별표 22의2)

법률에서 위임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 시‧군‧구에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주기 단축(안 별표 7)

타워크레인의 경우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6개월마다 받는 등 타워크레인 사용자의 검사에 대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를 6개월로 단축하여 타워크레인 검사를 건설기계 정기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부서에서 검사업무를 관리하고자 함

*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면제

카. 건설기계 검사기준 강화(안 별표 8, 별지 제20호서식)

타워크레인 검사 시 구조검토서 제시, 기초 앵커 제작증명서 제출,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의 비파괴검사 실시 등 건설기계 검사기준을 강화함으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타. 면허 종류별로 조종이 가능한 건설기계 조정 (안 별표 21)

천공기 조종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하나, 굴삭기 면허로 천공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천공기 면허 도입취지에 맞지 않아 굴삭기 면허로는 굴삭기만 조종할 수 있도록 함

파. 건설기계 등록증 중복 조항 삭제(안 별지 제2호의2서식)

타워크레인 등록증 비고란의 타워크레인 구조검토서 제출 조항은타워크레인 검사 신청 시 설계도서 또는 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조항 삭제함

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서식용어 해설 추가(안 별지 제8호의3서식)

중고건설기계의 불법매매를 근절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용) 서식용어인 일련번호에 대한 해설 추가

거.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증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생년월일로 증명이 충분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너. 공공기관 사진규격 통일(안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 규격을 통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진에 대한 규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과

- 전자우편 : shs10400@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전화 044-201-3544, 35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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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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