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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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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6-08-01 ~ 2016-08-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93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_처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령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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