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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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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원정윤
예고기간
2016-07-19 ~ 2016-07-22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005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19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준수사항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중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자체무게 12kg이하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이하로 변경함에 따라(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7.4 시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중 무인동력비행장치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관제․통제․주의 공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동일하게 반영 (안 제68조제1항제3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2) 전화 : 044) 201-4253/4290(첨단항공과)

  3) 팩스 : 044) 201-5632(첨단항공과)

  4) 전자우편 : woncin@korea.kr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6-1005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_및_비교표(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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