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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예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음정일
예고기간
2016-05-20 ~ 2016-06-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770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항공테러 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공항공사 폭발물처리요원 배치 및 폭발물 처리장비 관리 내실화를 위해 규정 개정 필요

 

□ 주요 개정(안)

 

폭발물 발견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폭발물처리요원 배치(안 제3조)

 

폭발물 발견시 요원이 대응하고 있는 포항, 사천, 군산 및 원주공항*에 한국공항공사의 폭발물처리요원(위탁업체 또는 공사 직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초등대응 및 항공테러 대응태세를 강화

 

* 현재 폭발물 발견시 ‘軍 지원협정’을 통해 軍 요원과 장비를 사용 중

 

폭발물 처리장비 등 운용내실화(안 제11조제1항․제2항)

 

공항운영자가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던 폭발물장비의 내용연수를 조달청장 고시를 따르도록 하고,

 

공항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시점에 폭발물 처리 장비를 교체하고,

 

- 내용연수가 도래된 폭발물 처리장비는 매년 제작사 또는 전문기관에서 정밀 성능검사를 통해 성능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연장 사용

 

경과조치(부칙 제2조)

 

폭발물처리 장비의 교체(구매․설치 등)필요한 최소 소요기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둠(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교체)

 

3. 의견제출

이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6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234, Fax 044-201-5626

첨부파일1
HWP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예규)」일부_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항에서의_폭발물_등에_관한_처리기준(예규)」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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