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758호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치산 등 등록요건 결여로 등록이 취소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2년 재등록 금지제한을 폐지하여 이중제재 소지를 해소 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 등 시․도지사의 위임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을 이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자 이중제재 해소(안 제44조 제5호 개정)
행위무능력 등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는 등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함
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권한 등 시․도 이양(안 제43조 개정 등)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시․도의 직접관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취소, 사업승계신고 수리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통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 전자우편 : kcyeon1@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7,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