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452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 증표 및 관계서류 제시 의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2016.1.19.공포, 법률 제13802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4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