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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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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이동훈
예고기간
2016-04-04 ~ 2016-05-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50호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삭제한 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 및 인용 조항을 삭제

 

2. 주요내용

가. 위원임기 등 궤도건설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삭제)

나.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건설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제9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 044-201-4627, 팩스 : 044-201-5673)

 

 

첨부파일1
HWP 궤도운송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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