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01
「해외투자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외투자 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타당성조사와 금융투자를 지원하여 경험이 부족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 사업모집계획, 지원내용에 따른 사업구분에 대한 기준, 평가방법 및 사업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도시․교통․에너지 등 인프라사업에 사업주로서 개발․건설․운영 등으로 참여하는 해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모집
- 지원은 ‘사업타당성 조사지원’과 ‘금융투자추천’으로 구분하며 사업타당성 조사지원은 예비 타당성조사․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여 모집
ㅇ 지원사업을 모집할 때는 지원예산, 신청자격․사업․방법, 평가기준, 신청기간․진행일정 등을 포함하여 공고
ㅇ 해외건설실무위원회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대상사업을 평가, 예산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선정사업의 타당성조사 기관은 국토부가 경쟁입찰 등을 거쳐, 선정
ㅇ 금융투자추천 사업발굴을 위해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와 신청사업의 평가를 위해 건설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자문위원회(7인)’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 투자자문위원회는 ‘금융투자 추천사업 선정 심의표’에 따라 평가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선정된 사업은 KOIF, GIF, 해외건설특화펀드 등에 투자를 추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사업 발굴과 신청사업의 금융자문․금융구조 지원을 위해 자산운용사를 지정하여 운영
3. 의견제출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4.13까지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전화 044-201-3524 또는 3520, 팩스 044-201-554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