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06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위원회의 운영관련 법률에 따라 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임기규정과 제척(除斥)과 같은 불이익 처분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출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다른 국내공항을 환승하여 출국하는 환승객에 대한 중복 보안검색을 생략토록 하여 여행편의를 제고하며,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사항(1.19일 공포·시행)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보안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와 제척(除斥) 근거신설(안 제2조제8항 신설)
「행정기관 위원회법」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와 불이익처분 근거를 반영코자 함.
나. 국내공항 출발 환승객의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내 출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환승공항에서 출국 전까지 외부의 비인가자 등과의 접촉으로부터 차단되는 경우 환승객 및 그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장 등의 범인인도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제21조 별표)
항공보안법 개정사항(제25조 제1항, 제51조제1항5의2호, ‘16.1.19 공포·시행)을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ntower@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6-2동)
3) 팩스 : 044-201-56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 044-201-42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