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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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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대전
예고기간
2016-03-08 ~ 2016-03-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9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건설 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전반에 안전우려 증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1.12 개정․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토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감점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안 제5조 별표 3 제1호)

 

ㅇ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점의 범위에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감점

 

 

감 점 기 준

감 점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벌점 또는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 감점은 건설사고 발생시마다 누적하며, 5년간 유효함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대상자 통보(안 제17조 제4항)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을 위하여 처분청이 처분후 감점 대상자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통보 규정 신설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조문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

첨부파일1
HWP 160308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60308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60308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_전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보완(역량지수_감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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