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9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건설 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전반에 안전우려 증대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1.12 개정․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를 감점토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감점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안 제5조 별표 3 제1호)
ㅇ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3점의 범위에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감점
감 점 기 준 |
감 점 |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
벌점 또는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2 |
※ 감점은 건설사고 발생시마다 누적하며, 5년간 유효함
□ 건설사고 발생시 감점대상자 통보(안 제17조 제4항)
ㅇ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을 위하여 처분청이 처분후 감점 대상자를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통보 규정 신설
□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ㅇ 조문 신설에 따른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044-201-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