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231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505,4508 / FAX : 044)201-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