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66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교통사고로 인하여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집안 시설의 적응훈련을 하여 조속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자 시범재활치료 항목을 추가하여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재가적응훈련관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