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000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변경)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녹지를 해제(변경)하여 민간수익시설과 체육․보건․문화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을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유휴 공원・녹지 등을 해제(변경)하여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함께 유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5호)
다. 산업단지 외곽경계에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안 제14조제1호차목)
* 완충녹지 최소폭 = (산업단지 면적 × 녹지율 상한)/ 산업단지 외곽경계 길이
라.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한 경우)을 설치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적으로 봄(안 제14조제2호바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로 2016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ㅇ 전화 : 044-201-3677, 3676 팩스:044-201-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