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1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77호, ‘15.12.29. 공포, ’16.6.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 의제할 때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 시 보상기간을 확대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순화 언어를 사용하는 등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사업인정 의제 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안 제11조제2항제7항 및 제8항)
1)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의제 시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공익사업의 허가권자 등이 공익사업으로 의제되는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다만, 개별 법률에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기 전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절차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자 실·휴직 보상기간 확대(안 제51조)
1)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영업점 등이 이전되는 경우, 사업자는 통상 4개월(120일)을 보상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휴·실직은 최대 90일까지만 보상해주고 있어 사업자와 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 확보 필요
2) 근로장소의 이전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휴직하거나 실직하게 되는 경우 최대 120일을 보상하도록 하여 사업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나. 순화된 언어 사용 및 주민등록번호 삭제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22호)
1)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 등에 따라 서식 정비 필요
2)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순화 언어를 사용하며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1, 3406, fax 044-201-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