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6 -22 호
「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법률 제12989호)으로 근거법률 및 기금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사업 및 여유자금 투자가능자산 다양화에 따라 관련 위원회 신설․변경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률 및 기금의 명칭 변경을 반영함(안 제1조)
나.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를 분리하고, 대체투자위원회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주택도시기금 위험관리지침」 제정 및 변경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조)
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등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4조)
마. 위험관리및성과평가위원회 분리에 따라 각 위원회별 기능, 구성 및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까지)
바. 대체투자위원회 신설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25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6년 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44, Fax 044-20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