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6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5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동 지침 [별표2] “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에서는 공사 공종별로 설계단계시 실시하여야 하는 측량항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하천분야의 경우 설계 단계시 실시하여야 하는 측량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과업수행시 업무 혼선 초래함에 따라 개정을 통해 보완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전자우편 : 252rt@korea.kr(담당: 손강현 주무관 044-201-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