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554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된 「지역경제 발전방안(‘15.12.16)」에 따라 전략산업과 연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요건 추가 《2-1-7, 3-8-2》
2)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적용 《2-2-3》
3)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총량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물량 배정 《2-2-4》
4)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은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우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화 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3-1-1》
3. 의견제출
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6년 1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3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