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515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을 ‘16.12.31까지 1년 연장
2. 주요내용
ㅇ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12.31)을 ‘16.12.31까지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번호 : 044-201-3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팩스 :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