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14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인증기준의 제․개정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나. 국가표준의 제정 절차 및 방법 규정
다. 국가표준의 관리 및 보급 절차 규정
라. 인증기준의 제정 절차 및 방법 규정
마.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규정
바. 인증 절차 및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16(수)까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전화 044-201-3927, 3932, 팩스 : 044-201-559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