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12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급여 수급권자 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 방안’(2014.10.29, 사회보장위원회 의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현행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은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주거취약계층의 거주시설을 특정 유형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원 대상에 “컨테이너, 움막 등” 다른 형태의 비주택도 포함하여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2. 의견제출
이「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15(화)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044-201-4868, 3353, 팩스 : 044-201-553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