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현행 택지개발지구(공공택지) 內 임대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이나, 향후 주택건설 주체에 따라 공공/민간임대로 개편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민간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기존 미매각 용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ㅇ 임대주택용지 확보비율 정비(안 제21조제2항)
- 택지개발지구 內 임대주택용지 확보비율은 기존 임대유형 체계와 유사한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유형을 기준으로 하되,
- 민간임대주택 용지(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공급은 공공임대주택 용지 중 일부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ㅇ “민간임대주택 용지 공급” 시 공급기준 신설(안 별표3)
- 초기임대료 자율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한 혜택 고려하여 감정가격 원칙이나, 8년 이상, 85㎡ 이하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 공급
- 또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감정가격의 90% 이하로 공급 가능
ㅇ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지의 경우 예외적 변경 허용(안 제21조제5항ㆍ제6항)
-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5·10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축소 등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