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58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며, 영구․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한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안 제19조의5 제3항․제4항 신설)
사업주체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 확대(안 제19조제6항 및 제13항 단서 신설)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안 제31조제7항 및 제9항제1호, 제32조제10항 및 제13항제1호)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기준 마련(안 제32조의4 신설)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