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2.12.18 공포, ’13.9.19 시행)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이 추가되어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고 중대한 구조․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안 제2조제1항 신설)
1)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기능발휘 곤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 044)201-3384, 3389,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