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55호
「하천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토지의 매수청구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동시에 하천법상 각종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일부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낚시금지 등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개정(안 제98조제4항)
1) 현재 하천법 제46조제6호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내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의 금지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업무의 연계성, 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도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금지구역 지정권자와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매수청구대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 위의 정착물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1) 현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청구대상토지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매수청구신청인에 대한 정당한·완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 따라서 토지 위의 정착물에 대한 매수청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완전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하천공사허가(법 제30조), 하천점용허가(법 제33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법 제38조), 하천수 사용허가(법 제50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안 법 제89조 삭제)
1)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 점용허가의 경우 허가수수료가 소액이거나 없는 데 반해,「하천법」의 경우 허가수수료가 존재하고 있어, 국민의 부담 가중 및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형평성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 중임
2) 하천법상 허가 시 부과되는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하천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3년 6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21, fax 044-201-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