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박형영
예고기간
2012-11-28 ~ 2013-01-0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43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사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수면비행선박 및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적용기준을 마련ㆍ개선하고, 외국인 인허가 편의증진을 위한 아포스티유(Apostille) 조항을 도입하는 등 현행 법령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운전을 하는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안 제37조)

1) 수면비행선박에서 시운전 중 사고(’12.7.8)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강화 필요함

2)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시운전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고도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수면비행선박은 시운전시에도 안전관리체제를 적용 함

3) 시운전을 하는 수면비행선박의 안전성이 향상되어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 기준 도입 및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보완(안 별표 11)

1) 수면비행선박은 기존의 선박과 달리 수면 위를 떠서 운항하는 특성이 있어 항공기 수준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효율적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함

2) 항공분야의 안전관리 기법을 도입한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마련하고, 내항선의 선박 내부심사 등을 면제하는 대신전관리(책임)자가 주기적으로 방선하여 적합성을 점검하도록 함

3) 수면비행선박의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 영업 인허가 신청 관련 제도 개선(안 제47조)

1) 국무총리실은 외국인에 대한 영업 인허가 시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아포스티유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2) 안전관리대행업 관련 외국인의 등록신청시 결격사유 확인서류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포함함

3)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불편 사항 해소

 

라. 명확한 법령 해석을 위한 선박출항통제 기준 문구 정비(안 별표 10)

1)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및 여객선 출항통제 제외 대상에 대한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행 규정 정비 필요

2) 별표 상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의 범위를 정하고 출항통제에 제외되는 여객선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및 출항통제대상 적용제외 대상 여객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법령 해석상 오해 소지 제거

 

마.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 서식 개선(안 별지 제 1ㆍ2ㆍ8ㆍ9ㆍ10ㆍ11ㆍ13ㆍ22ㆍ23ㆍ24호 서식)

1)「개인정보보호법」본격 시행(’12.3.29)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 민원서식 개정 필요

2)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상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법인등록 번호로 변경하고 기타 운용상 미비점을 수정함

3)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미비점 보완으로 민원편의 증진

 

3. 의견제출

이 「해사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로 2013년 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0, fax 02-504-3055)

첨부파일1
HWP 해사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해사안전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1205_해사안전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