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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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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이종석
예고기간
2011-08-18 ~ 2011-09-06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 - 779 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부동산 중개거래시 계약서에 첨부하여 활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분량이 많아 불편 사항으로 작용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확인․설명서 개선을 통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확인ㆍ설명서의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항목 재배치, 중복란 삭제, 여백조정 등을 통해 현행 3장을 2장으로 감축하고, 확인ㆍ설명하는 내용을 공적장부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사항과 시설물 상태 등 주관적 사항으로 구분토록 개선하여 중개업자 및 거래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

3.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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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범식
확인설명서 개정양식 중 작성방법 [2011.09.06] 수정 삭제
정성운
입법예고된 확인설명서 [2011.08.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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