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제주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감독활동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안전신고
문서24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무선 시설
항공통신 시설
항공등화 시설
항공보안
항공보안검색절차 안내
기내반입제한 물품 안내
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절차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정부기관
취항항공사
국제기구
세계공항
세계공항사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항공 관련 사업안내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우리청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포토뉴스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직원안내
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항공 관련 사업안내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봉길
예고기간
2011-01-27 ~ 2011-02-16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1-57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위한 10년 임대주택 도입 후
’04.3월부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면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
하여,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 함.
2. 주요내용
주택종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계획에 5년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단서 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1년
2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안(홈페이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