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8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 다산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세대에게 공공주택 공급량의 5%를 우선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일반 공급에도 우선권 부여
※ 5.22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중,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물량 추가 확대
2. 주요내용
가.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제19조의2제2항, 제32조제11항)
ㅇ 공공주택 공급량의 5%를 우선공급(전국으로 확대)
ㅇ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우선권 부여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