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3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신청대상․자격․절차, 입주예약자의 주택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장기 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 기회 확대 (제4조제4항)
ㅇ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에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지 제한을 해소
- 잦은 근무지 이동과 오지 근무 등으로 자가보유율(30%)이 낮은 장기복무군인에게 주택공급기회 확대
나.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세부규정 마련 (제20조의2)
ㅇ 건설량의 80% 안에서 입주예약을 받고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예약 대비 신청자격, 신청절차, 선호반영, 예약당첨자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확대 (제19조제6항, 제19조의2, 제32조)
ㅇ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물량 대폭 확대
-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우선공급 물량을 5% 신규 배정
-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중 공급에 비해 신청실적이 저조한 비닐공작물거주자 공급물량은 축소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09년 6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3-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