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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최정민
예고기간
2009-03-17 ~ 2009-04-0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9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후 시행(’09.8.7)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국민의 경제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에 관한 55개의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근거하여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전환함(안 별표 20 제1호 차목)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함(안 별표 20 제2호 타목)

 

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03.1) 전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창고․연구소의 경우,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하여 5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기존 “연구소”의 경우, 부지 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40%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적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5항)



라. 기존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더라도 당해 용도지역․지구에 허용되는 용도로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하며,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기존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가능토록 함(안 제93조)


마.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오피스텔의 경우도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21조제6호 및 제16호의4)




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분야 등 관련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제도화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시․도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111조 및 제112조)

   

사. 도심에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6층까지 완화가능토록 함(안 별표 4)

 

아. 개발행위허가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토계획법 시행(’03.1.) 전 개발 면적은 연접합산 면적산정에서 제외토록 개발행위허가 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화함(안 제55조제4항 단서)


자. 매수청구 거부된 장기미집행시설부지(대지)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에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공작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에 부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지역에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에 한함)로서 3층 이하인 것”도 가능토록 함(안 제4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HWP 1237200654349-국토계획법_시행령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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