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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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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예고기간
2008-08-01 ~ 2008-08-21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440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형성하는 일반국도노선 중 간선기능이 강한 도로는 국도로 승격하고,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는 지방도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총 10개 노선 315.1킬로미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간선기능을 보완하는 2개 노선 58.3킬로미터를 일반국도 노선으로 조정 지정함. 나.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거나, 인근에 국도급 도로가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4개 노선의 기․종점을 조정하여 70.3킬로미터의 일반국도를 추가함. 다. 기존국도가 인접하여 간선기능이 약하고 국민여가활동 지원구간 등 활용도가 낮은 4개 노선의 기․종점 등을 조정하여 186.5킬로미터를 일반국도에서 제외함. 라. 기타 행정구역 명칭 개편 및 경과지 오류 등에 따른 행정구역 일부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08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전화 : 02-2110-6439, 6440, 팩스 02-502-0340)
첨부파일1
20080801125823_본문(일반국도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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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0080801125823_[최종]국도 경과지(신구대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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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2008.09.29]
김시은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9.29]
김세원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에 대한 의견
[2008.08.22]
옥기종
국도5호선 또는 국도 14호선의 기점을 한산도까지 연장
[2008.08.21]
조만기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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