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제주지방항공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민원마당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나의민원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 질문
국민마당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감독활동 불편신고
청렴홍보방
칭찬합시다
안전신고
문서24
항공지식정보
항행안전시설
항행무선 시설
항공통신 시설
항공등화 시설
항공보안
항공보안검색절차 안내
기내반입제한 물품 안내
기내 난동에 대한 법률
항공기 이용 피해 구제절차
항공정보(Net-work)
항공정보(AIM)
항공정보포탈시스템
관련사이트
정부기관
취항항공사
국제기구
세계공항
세계공항사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항공 관련 사업안내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우리청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포토뉴스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조직·직원안내
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독활동예고
항공 관련 사업안내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홍보자료실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56호 한국철도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07.4)됨에 따른 법명의 개정과 현행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식 감독권으로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장관 승인사항인 사채발행을 이사회 의결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법명의 개정(안 제9조제1항제7호, 안 제11조제5항, 안 제18조) 나. 사채발행에 대한 장관 승인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고 사채발행 한도액이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한도액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을 2배로 축소(안 제11조제2항 및 제5항) 다.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관청의 포괄적 감독권을 열거식 감독권으로 개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778, FAX 02)507-4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첨부파일1
20080507091220_『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입법예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