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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기호영
예고기간
2008-04-16 ~ 2008-04-23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호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이용시간대에 따라 차종별로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퇴근시간대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2축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2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20080416085319_0411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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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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