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방항공청 공고 제2024-00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정정)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참고사항>
1. 대상사업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용역
2. 제출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13:00 ~ 16:0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청년고용 관련 산식 오탈자 및 문구 수정(p.16, 23)
<첨부자료>
1. 정정공고 및 세부평가기준 변경 대비표 1부.
2.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정정) 1부.
3.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변경없음_미첨부)
4. 과업지시서 1부.(변경없음_미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