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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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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서윤원
예고기간
2025-02-19 ~ 2025-03-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9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4).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50212).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50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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