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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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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재웅
예고기간
2025-02-20 ~ 2025-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6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부칙_수정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1).hwpx
첨부파일2
PDF 부칙_수정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1).pdf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9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pdf
첨부파일5
HWPX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6
PDF (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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