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호남민요)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건설기술 홍보 신청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공표정보
사전공표정보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 소개
청장 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4-05-10 ~ 2024-05-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707
호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5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 제정
(
법률 제
19847
호
, 2023. 12. 26.
공포
, 2024. 4. 27.
시행
)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7
년
5
월
27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
그에 필요한 인력
9
명
(3
급 또는
4
급
1
명
, 4
급 또는
5
급
1
명
, 5
급
4
명
, 6
급
3
명
)
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
명
(4
급 또는
5
급
1
명
, 5
급
1
명
, 6
급
1
명
)
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
국토교통 분야 청년 주거지원 전담 추진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청년 주거지원 전담조직을 이관하며
,
공항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
명
(4
급 또는
5
급
1
명
, 6
급
1
명
)
의 존속기한을
2024
년
6
월
30
일까지에서
2026
년
6
월
30
일까지로
2
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가 개정
(
대통령령 제
00000
호
, 2024. 00. 00.
공포
ㆍ
시행
)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국토교통 분야 청년정책 총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
년
6
월
30
일까지 존속하는 청년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며
,
해외건설 투자개발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
년
6
월
30
일까지 존속하는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신설하고
,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을 폐지하며
,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건설지원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2
명
(5
급
2
명
)
의 존속기한을
2024
년
7
월
31
일까지에서
2026
년
7
월
31
일까지로
2
년 연장하며
,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토교통부 정원
1
명
(7
급
1
명
)
의 존속기한을
2024
년
6
월
30
일까지에서
2026
년
6
월
30
일까지로
2
년 연장하고
,
직원 고충상담 등 국토교통부 내 직원 복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
명
(7
급
1
명
)
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
명
(7
급
2
명
)
의 직급을 상향 조정
(6
급
2
명
)
하고
,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5
월
1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
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토교통부_직제_시행규칙_개정안)(2).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1).hwpx
첨부파일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4-707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